‘n번방’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강훈 15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

조주빈은 지난달 징역 42년 확정
 
 
 
'갓갓' 문형욱(왼쪽)과 '부따' 강훈.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징역 34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이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20)의 징역 15년형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34년형을 비롯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유지된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별명을 쓰면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 등도 있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훈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강훈은 지난 2019 9~11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를 받는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와 운영을 도와온 공범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